[HAM] '호출부호'에 사적 확장명 붙이기 규정이 있을까?
'아마추어 무선'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여지가 다분한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다보니 법적인 제제가 많은 '특별한 취미'라고 하겠다. 그 어떤 취미가 공공재를 활용하지 않겠냐 만은 상업적 이익이 걸렸을 경우 결국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이 취미를 가지려면 법령을 숙지하고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취미'를 국가고시까지 봐가며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까닭에 자긍심(가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다만)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야 개인적인 태도이니 그렇다 하겠다. 하지만 가끔 법을 들먹이며 시비가 붙는데 그중 하나가 '호출 부호'일 것이다.
'호출부호'는 무선국을 식별하는 고유명으로 국가로부터 지정 받는다. 이 고유명에 개인이 사선(/)을 그어 확장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시비가 붙는데 우리의 법령이나 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에서 지정받은 고유명을 훼손하지 않는 한 확장명 붙이기를 허용하는 아마추어 무선국 운영상의 관례로 굳이 법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무선통신에 관한한 누구도 부인 못할 선진국이라 할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찾아봤다. [덕분에 일일 영어공부도 겸했다.] 미국은 연방 규정집 47부에 아마추어 무선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47 - Amateur Radio Service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chapter-I/subchapter-D/part-97
무선국 식별에 관한 규정, 97.119 Station identification 의 (c)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7.119 Station identification.
(c) One or more indicators may be included with the call sign. Each indicator must be separated from the call sign by the slant mark (/) or by any suitable word that denotes the slant mark. If an indicator is self-assigned, it must be included before, after, or both before and after, the call sign. No self-assigned indicator may conflict with any other indicator specified by the FCC Rules or with any prefix assigned to another country.
호출부호(콜-사인)에 한개 이상의 표식을 붙일 수 있다. 각 표식은 허출부호와 구분하기 위해 사선(/)을 그어 분리되어야 한다. 또는 사선 대신 적당한 기호를 써도 좋다. 만일 사적으로 표식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 호출부호의 앞 혹은 뒤 또는 양쪽에 사선을 그어 사적표식을 넣을 수 있다. 부여밭은 호출부호가 명확히 드러나면 된다. 사적으로 붙인 확장명은 FCC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표시 또는 외국에서 허가 받은 전치부호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마치 법적으로 부여받은 듯이 행사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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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마추어 무선 연합(IARU)의 "아마추어무선 운용윤리와 운용절차 [pdf 링크]"의 2021년판 원문 "Ethics and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Radio Amateur [pdf link]"에 이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만 QRP에 관한 내용중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다.
II.9.16. I am a QRP station (= low power station)
• A QRP station is a station transmitting with a power of maximum 5 W (CW) or 10 W (SSB).
• Never send your call as ‘G3ZZZ/QRP’, this is illegal in many countries (e.g. Belgium). The QRP information is not part of your callsign, so it cannot be sent as a part of it. In many countries the only permitted call suffixes are /P, /A, /M, /MM and /AM..
호출부호 뒤에 사선을 긋고 QRP라고 붙이지 말라. 이런 사적표시를 붙이는 행위는 많은 나라에서 합법이지 않다. 호출부호에 사선으로 확장부호를 붙이는 것이 허용된 경우는 /P, /A, /M, /MM and /AM 등등이 있다.
* 허가받고 붙일 수 있다는 뜻인지 사적으로 붙일 수 있는 표식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서는 그냥 운용 실무에 관한 것일 뿐이다.
• If you are really a QRP station, chances are that you will be relatively weak with the station you are calling. Adding unnecessary ballast (the slash and the letters QRP) to your callsign will make it even more difficult to decipher your callsign!
교신중에 소출력 국임을 밝히도록 하자. 호출부호에 /QRP를 덧붙이면 안그래도 미약한 신호에 혼란만 가중하는 꼴이 되서 상대로 하여금 콜-사인 확인을 어렵게 한다.
• You can of course always mention during the QSO you are a QRP station, e.g.: ‘…PWR 5W 5W ONLY…’.
• If you call CQ as a QRP station and you want to announce that during your CQ, you can do it as follows: ‘CQ CQ G3ZZZ G3ZZZ QRP AR’. Insert a little extra space between the call and ‘QRP’ and do not send a slash (DAH DIT DIT DAH DIT) between your call and ‘QRP’.
일반호출 시 꼭 QRP 임을 알리고 싶다면 호출문 말미에 밝혀도 좋다. ‘CQ CQ G3ZZZ G3ZZZ QRP AR’. 콜사인과 QRP 사이에 / (-..-.)을 넣지 말라.
• If you’re looking for QRP stations specifically, call CQ as follows: ‘CQ QRP CQ QRP G3ZZZ G3ZZZ QRP STNS (stations) ONLY AR’.
특별히 QRP 국과 교신하고 싶다면 ‘CQ QRP CQ QRP G3ZZZ G3ZZZ QRP STNS (stations) ONLY AR’ 라고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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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부호에 QRP 임을 밝힌다던가, 일반호출에 응답 요망하는 대상이 있음(CQ DX, CQ QRP, CQ EU, CQ HL 등등)을 밝히거나 '응답 주세요' '수신합니다' 같은 첨언을 붙이는 행위가 결례는 아니란다. 다만 '쓸데없다' 일 뿐이다. 특별히 사선긋기만 하지 말라는데 모르스 코드에서 특수문자를 모르는 초보도 있으니까 배려해 주자는 것인가? 콜사인에 연이어 사적 표식을 하는 것은 미약한 신호에 호출부호 확인시 혼란만 가중 시킬 거라는 실무적 조언이라고 봐야겠다. 호출부호에 어떤 의미를 사적으로 부여하여 특별함을 위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겠다.
호출부호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국내규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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