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만에 꺼내든 자작 전신 무전기 EHB-1
다음의 전자공작 카페 ( https://cafe.daum.net/elechomebrew )에서 2011년에 공동제작 했던 전신 전용 무전기 EHB-1을 다시 꺼내서 전원을 넣어줬더니 잘 작동 합니다.
출력 3와트 인데 천 킬로미터 정도는 가뿐 하게 교신 됩니다. 양평으로 옮기면서 무선국 변경 신청서에 자작기는 제외 했는데 전파법 시행령을 보니 아마추어국은 10와트 이하 송신장치의 증설은 변경 신고 제외라고 하니 저출력 장비는 신고 없이 사용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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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13#0000 ]
전파법시행령
[시행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5호, 2000. 4. 1., 전부개정]
제24조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무선국변경내역서 및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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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471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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