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17, 2023

[HAM] 2023년 1회 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문제풀이 [전파법규/통신보안]

[HAM] 2023년 1회 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문제풀이 [전파법규/통신보안]

[1일차] [27일차] [2023년 1회 전파공학][2023년 1회 무선통신술][2023년 1회 영어]

2023-1-1. 전파법에서 "안보, 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 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

(1) 주파수 분배
(2) 주파수할당
(3) 주파수 사용승인
(4) 주파수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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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전파”라 함은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1. “주파수지정”이라 함은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2. “주파수회수”라 함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3. “주파수재배치”라 함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6.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자”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라 함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이라 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이라 함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라 함은 우주국 및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라 함은 우주국의 위치 또는 궤적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라 함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電磁波에너지가 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라 함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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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주파수를 회수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 할당, 주파수 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1) 주파수 재배치
(2) 주파수 회수
(3) 주파수 공동사용
(4) 주파수 재분배

* 문제에 '회수' 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함정. 회수한 후 다시 승인 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

2023-1-3. 다음 중 센티미터파의 주파수 대 약칭은? (3)

(1) VHF
(2) UHF
(3) SHF
(4) EHF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0.03 Hz~3,000 THz의 전자파를 대역 17개로 분류한다. SHF 대역은 10번 대역으로 파장(wavelength)이 1~10 cm(centimeter)다. [참조]

* 430Mhz 대를 '70cm 밴드'라고 해서 함정이 있다. 70cm는 미터에 가깝다.

2023-1-4. 다음은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한 설명이다.옳지 않은 것은? (2)

(1) 아마추어국은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 당해 국의 동작허용 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
(2) 아마추어국은 안전통신 시 다른 무선국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전파의 발사를 중지 하여야 한다.
(3)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4)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게 전송해야 한다.

* 아마추어국이 조난, 안전, 긴급, 비상통신을 행하는 중에는 다른 무선국에 지장을 주더라도 즉시 파발사를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 (긴급한데 혼신을 걱정할 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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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에서 제7장 아마추어국의 운용

제111조 (발사의 제한 등) ①아마추어국은 그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 당해 국의 동작허용주파수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한 통신(조난, 안전, 긴급, 비상)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 (금지하는 통보) 아마추어국이 송신하는 통보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재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31.>

제113조 (호출부호의 전송)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행함에 있어 자국과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14조 (무선설비의 조작)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는 시설자(영 제16조제3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한한다.

제115조 (준용규정)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제116조제2항 및 제9장(제117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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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하는 때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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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 다음중 무선국의 변경검사를 생략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는? (3)

(1) 점유주파수 대폭을 변경하는 경우
(2) 안테나 공급 전력을 변경하는 경우
(3) 운용허용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다. 운용'시간' 위반은 적발사항이지 '검사' 사항이 아니다.]
(4) 무선 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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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변경신고 사유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常置場所,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송신장치의 증설
- 무선기기의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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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 아마추어국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은? (4)
(1) 1년 (2) 2년 (3) 3년 (4) 5년

2023-1-7. 다음중 아마추어국의 개설 조건이 아닌 것은? (1)

(1) 무선설비의 안테나 공급 전력이 500와트 이하일 것
(2) 개설신청인은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을것
(3) 단체국은 3인 이상의 무선종사자를 구성원으로 할 것
(4) 무선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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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국을 운용할 수 있는 종사자의 자격 범위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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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 우리 나라의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 중 145Mhz 대의 사용 주파수 범위는? (1)

(1) 144 ~ 146Mhz
(2) 144 ~ 147Mhz
(3) 143 ~ 147Mhz
(4) 144 ~ 145Mhz

* 아마추어국의 435Mhz 대는 2차업무에 해당한다.

2023-1-9. 다음 중 통신할 때 암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무선국은? (3)

(1) 기지국
(2) 실용화 시험국
(3) 아마추어국
(4) 우주국

* 아마추어국의 허가증 별표의 기재사항 참조

* 아마추어국이 암어사용 적발시 즉시 '허가취소'

2023-1-10. 다음 중 육상 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은? (2)

(1) 이동국 (2) 기지국 (3) 고정국 (4) 방송국

2023-1-11. 다음 중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아니하도록 운용 하여야 하는 통신 중 예외 사항이 아닌것은? (4)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위급통신

* 혼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송신중단. 조난, 안전, 긴급, 비상통신의 경우 예외인정.
* '위급통신'은 규정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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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에서 제7장 아마추어국의 운용 중 제111조 2항:

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한 통신(조난, 안전, 긴급, 비상)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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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 다음 자격종목 중 제 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 (1)

(1)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아마추어 1급]
(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아마추어 2급]
(3) 항공무선통신사 [아마추어 3급(전화)]
(4) 육상무선통신사 [아마추어 3급(전화)]

2023-1-13. 다음 중 ITU의 모든 회원국이 갖는 권리가 아닌것은 ? (4)

(1) 연합의 회의 참석권
(2) 이사회 피선 자격
(3) 회의에서 투표권
(4) 국가이익에 반한 결의 거부권 [국제기구와 상관 없는 모든 국가의 고유권리]

2023-1-14. 다음중 ITU의 공용어인 것은 ?

(1) 아랍어 (2) 독일어 (3) 일본어 (4) 화란어 (네델란드어)

* ITU 연합의 공용어와 업무용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해석상 오해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 원본이 우선.

2023-1-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무선국 처분 규정은 ? (4)

(1) 운용정지 1년
(2) 운용정지 2년
(3) 운용정지 3년
(4) 취소 또는 폐지

* 그외 '취소 또는 폐지':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재검 불합격/준공검사 없이운용/6개월이상 휴지/전파사용료 미납(아마추어국은 전파사용료 없음)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링크]

2023-1-16. 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몇개월 이상 무선국을 휴지할 경우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그 무선국을 취소할 수 있는가 ? (4)

(1) 3개월 이상
(2) 4개월 이상
(3) 5개월 이상
(4) 6개월 이상

2023-1-17. 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

(1)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 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과학기술정통부 고시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함]
(3)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 자격증을 발급한다.
(4)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공민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칙'이나 '고시'로 규제 할 수는 없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파'라는 공공재의 사용을 제한 하려면 당연히 '법령'이 있어야 한다.

2023-1-18. 다음 중 통신운용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것은 ? (4)

(1) 운용시간 (2) 호출방법 (3) 청취의무 (4) 휴식시간

2023-1-19. 다음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맞는 것은? (3)

"아마추어국의 (A)이 1킬로와트(B)의 무선설비 운용이 가능 하다."

(1) A: 안테나 공급전력 B: 이상
(2) A: 무선설비 평균전력 B: 이상
(3) A: 안테나 공급전력 B: 이하
(4) A: 무선설비 평균전력 B: 이하

2023-1-20. 다음 중 무선국 재허가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것은 ?

(1) 안테나 공급 전력
(2) 준공기한
(3) 호출명칭
(4) 운용허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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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보안: 재허가시 통신보안 교육 이수. 아마추어국 에게는 보안교육 교재 배포 [링크]

2023-1-41.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사전에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보호구역은 ? (2)

(1) 통제구역 (2) 제한구역 (3) 제한구역 (4) 보안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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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설의 보호 대책" 중,

1) 제한지역: 비밀 또는 재산의 보호 및 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해 일반인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2) 제한구역: 비밀 또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 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3)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장비 및 통신시설의 보호를 요하는 통신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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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2.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사용은 사용 개시일 (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 (4)

(1) 7일 (2) 10일 (3) 14일 (4) 30

*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 중앙전파 관리소장
* 암호자재 제작기관: 국가정보원

2023-1-43. 다음 중 비밀이나 중요내용이 통신에 의하여 누설되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은 ? (2)

(1) 취약성이 있는 통신망 이용
(2) 보고체계의 일원화
(3) 과도한 통신소통
(4) 비밀내용의 평문 송신

2023-1-44. 목표로 하는 통신망에 강력한 혼신을 발사하여 통신을 교란,방해하는 행위는? (3)

(1) 기만통신 (2) 교신분석 (3) 방해통신 (4) 통신내용의 분석

* 기만통신: 상대를 속이는 행위

2023-1-45.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을 경우, 통신보안 교육 시기로 적절한 것은 ? (4)

(1) 1년마다 1회 (2) 2년마다 1회 (3) 3년마다 1회 (4) 5년마다 1회 [재허가 시 보안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2023-1-46. 통신의 보안순서 중 통신수단 별 안전한 순서로 적절한 것은?

전령통신 - 우편통신 - 시호통신 - 음향통신 - 전기통신

* '안전'은 통신 내용의 노출 정도를 따짐

2023-1-47.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    )을 사용한다. (   )에 들어갈 적절한 것은? (2)

(1) 보안문서 (2) 접수증 (3) 확인증 (4) 보관증

2023-1-48. 다음 중 송신보안 방책을 위해 규정된 통신제원을 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3)

(1) 주파수 (2) 호출부호 (3) 통신절차 (4) 교신시간

2023-1-49. 무선국 시설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1차: 운용정지 3개월 (2) 2차: 운용정지 6개월 (3) 3차: 운용정지 1년 (4) 4차: 허가취소 또는 폐지

* 3차 이상인 경우 허가취소 및 폐지

2023-1-50. 다음 중 기만통신과 관계가 먼 것은? (2)

(1) 통신망에 개입하여 중요내용을 누설토록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통신회선을 교란시켜 통신소통을 방해하는 행위 [방해통신/재밍에 해당]
(3)  통신망에 개입, 다른 정보를 전달하여 적을 기만하는 행위
(4) 통신망에 개입,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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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27일차] [2023년 1회 전파공학][2023년 1회 무선통신술][2023년 1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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