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16, 2023

[HAM] 아마추어 무선국의 변경허가 예외 조건

[HAM] 아마추어 무선국의 변경허가 예외 조건

아마추어 무선이라는 재미있는 취미를 혼자만 즐기고 싶었다.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하는 이 취미를 혼자만 즐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같이 즐기자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에 이런 저런 글을 올리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를 흉을 보기도 하고 잘난척도 한다. 그러다보니 가끔 질투를 불러 잃으키기도 하는가 보다.

자작한 소출력 송신기를 가지고 교신을 했다는 글을 쓰게되는데 이를 읽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송신장치 증설' 허가를 받지 않고 송신을 했다가 위법사항이라며 신고하면 어쩌냐며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관계법조항을 찾아봤다. 전파법 시행령 31조(허가신청)의 4항 9호에 의하면, 아마추어국의 경우 공중선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의 증설은 허가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정통부 전자민원 "무선국 변경 신고(아마추어국 검사대상)"은 미인증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 1W 초과 방송국'에 한하여 민원접수 할 수 있다. 이 민원의 조건도 1와트가 아니라 10와트로 바꿔야 할 판이다. 어쨌든 1와트 미만의 아마추어국은 변경허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참조1] 전파법 시행령 31조 [링크]
[참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 무선국 변경신고(아마추어국 검사대상) [링크]

우리 아마추어 무선국은 어짜피 실명과 동일한 호출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 전파로 교신을 하면서 이 실명이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 글을 쓰고 대화를 하다보면 누군가 흉보지 않을 수 없다. 괜시리 시기나 질투심을 유발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재미있는 취미를 숨어서 즐길 이유가 없다. 게다가 동호인들에게 '자랑질'하는 것도 취미가의 즐거움 일텐데 뭐 무섭다고 이 재미를 포기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이런저런 것을 할 줄 안다고 자랑질 하고 싶은데 실명노출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누구와도 척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 좋겠다. 어쨌든 염려해 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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